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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지앞사 비투비, BTOB 이창섭
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목록에 의료비가 없는 이유 본문
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목록에 의료비가 없는 이유
요즘 저의 관심사.
어떻게 하면 내년 연말정산을 더 받을 수 있을까..
그래서 최근에 세액절감의 효과를 보고자 연금저축펀드도 들었습니다.
제가 연금저축펀드에 든 내용은...다음에
연말정산의 내용을 재대로 살펴보기 위해
작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꼼꼼히 살펴보다 보니~ 이상한거 발견
의료비부분에 금액이 없더라구요.
저는 인적공제로 엄마, 아빠가 올라가 있고, 물론 저도 병원을 다니기때문에
의료비가 없을 수가 없는데..
그리고 국세청에서 자료취합해서 회사에 제출한 pdf 파일에도 분명 의료비 내용이 있었는데
왜 원전징수영수증에는 의료비가 빈칸인건지...
이걸 왜 난 지금 발견한거지??
그래서 왜 의료비공제항목이 비어있던건지 확인해봤습니다.
의료비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충족해야 합니다.
하나. 의료비공제는 총급여액의 3%까지만 공제가능
둘. 실손의료보험금은 공제불가. 그러니까 실비받은 금액은 공제금액에서 제외
정리하자면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총급여액에서 나누기 3%의 금액이 의료비공제 기준선이 됩니다.
예를들어
총 급여가 30,000,000원 이라면,
총급여 30,000,000 * 3% = 나의 의료비 공제기준선 900,000원
즉, 내 의료비 + 부모님 의료비 - 실손의료보험금이 90만원보다 크다면 의료비공제 가능
(실손의료보험금은 실제 지출이 아니라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.)
만약 내의료비+부모님의료비-실손의료보험금이 90만원보다 큰 120만원 이라고 한다면! 만약에!
12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의 공제기준선 90만원 보다 크기 때문에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.
공식은 이렇게
1,200,000원 - 900,000원=300,000원
300,000원 * 15% (의료비 세액공제율은 15%) = 45,000원
나의 공제대상금액은 300,000원
세액공제액은 45,000원이 되는것이다.
처음으로 돌아가서~
나의 원천징수영수증의 의료비에 빈칸이였던 이유는
의료비 공제기준선 > 내 의료비 + 부모님 의료비 - 실손의료보험금
이라서.... 돌려받을 금액이 없었던 것이다.
[ 의료비 공제기준선 < 내 의료비 + 부모님 의료비 - 실손의료보험금 ] 이 공식이 맞아야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것!!!
이렇게 또 하나 배워갑니다.
사실 원천징수영수증 보는 방법도 몰랐었는데
하나하나 뜯어보고 계산해보면서 깨우처가는 중입니다.
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 주면 볼줄 몰라서 그냥 넘겼는데...
그래도 환급받는거니까 꼼꼼하게 살펴보고 누락되는것 없도록 해보자구요~^^
직장인 화이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