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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목록에 의료비가 없는 이유

예지앞사 2025. 5. 16. 00: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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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소득 원천징수영수증 목록에 의료비가 없는 이유

 

요즘 저의 관심사.

어떻게 하면 내년 연말정산을 더 받을 수 있을까..

그래서 최근에 세액절감의 효과를 보고자 연금저축펀드도 들었습니다.

제가 연금저축펀드에 든 내용은...다음에

 

연말정산의 내용을 재대로 살펴보기 위해

작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꼼꼼히 살펴보다 보니~ 이상한거 발견

의료비부분에 금액이 없더라구요.

저는 인적공제로 엄마, 아빠가 올라가 있고, 물론 저도 병원을 다니기때문에

의료비가 없을 수가 없는데..

그리고 국세청에서 자료취합해서 회사에 제출한 pdf 파일에도 분명 의료비 내용이 있었는데

왜 원전징수영수증에는 의료비가 빈칸인건지...

이걸 왜 난 지금 발견한거지??

그래서 왜 의료비공제항목이 비어있던건지 확인해봤습니다.

의료비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충족해야 합니다.

하나. 의료비공제는 총급여액의 3%까지만 공제가능

둘. 실손의료보험금은 공제불가. 그러니까 실비받은 금액은 공제금액에서 제외

정리하자면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총급여액에서 나누기 3%의 금액이 의료비공제 기준선이 됩니다.

예를들어

총 급여가 30,000,000원 이라면, 

총급여 30,000,000 * 3% = 나의 의료비 공제기준선 900,000원

 

즉, 내 의료비 + 부모님 의료비 - 실손의료보험금이 90만원보다 크다면 의료비공제 가능

(실손의료보험금은 실제 지출이 아니라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.)

 

만약 내의료비+부모님의료비-실손의료보험금이 90만원보다 큰 120만원 이라고 한다면! 만약에!

12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의 공제기준선 90만원 보다 크기 때문에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.

공식은 이렇게

1,200,000원 - 900,000원=300,000원

300,000원 * 15% (의료비 세액공제율은 15%) = 45,000원 

나의 공제대상금액은 300,000원

세액공제액은 45,000원이 되는것이다. 

 

처음으로 돌아가서~

나의 원천징수영수증의 의료비에 빈칸이였던 이유는

의료비 공제기준선  >  내 의료비 + 부모님 의료비 - 실손의료보험금

이라서.... 돌려받을 금액이 없었던 것이다.

[ 의료비 공제기준선 < 내 의료비 + 부모님 의료비 - 실손의료보험금 ] 이 공식이 맞아야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것!!! 

 

이렇게 또 하나 배워갑니다.

사실 원천징수영수증 보는 방법도 몰랐었는데

하나하나 뜯어보고 계산해보면서 깨우처가는 중입니다.

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 주면 볼줄 몰라서 그냥 넘겼는데...

그래도 환급받는거니까 꼼꼼하게 살펴보고 누락되는것 없도록 해보자구요~^^

 

직장인 화이팅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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